「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청구요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 창원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2023년 청구 시 5,810명의 서명 필요)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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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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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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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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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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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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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정 : 14일 이내
*보정기간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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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수리 또는 각하
- 의회의장(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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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발의·의결
- 의회의장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