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고충상담신고서 다운로드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이버 고충상담신고센터
신고 대상
일반시민
- 일반인이 창원시의회 산하 소속공무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시의회 소속 공무원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
- 창원시의회 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례
신고 방법
- 신 고 처 : 의회사무국 의정팀
- 전화신고 : 225-5314
- 방문신고 : 창원시의회 3층 의정팀
- 메일신고 : wnh331@korea.kr
- 팩스신고 : 225-4743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의회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