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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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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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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로 구분
구 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시기 및 요건 ・정기적 실시(연 1회) - 제1차 정례회 ・필요시 :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 필요
기 구 ・각 상임위원회(또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 상 ・행정사무 전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
대상 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국회·도의회 감사 사무 제외)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
대상 기관 【당연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소속 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구청, 읍·면·동
・지자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본회의 의결 기관】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지자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계획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 후, 본회의 승인 확정 ・조사위원회가 작성, 본회의 승인 확정
기간 ・9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결정
방법 ·서류제출 요구
·증인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
·보고 청취
※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해당기관)에 도달
※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이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절차

검사 시기 및 기간 결정-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작성,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 감사계획서 승인·통지-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승인되면 지체없이 단체장에게 통지 > 감사 실시-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현지확인 통보, 보고 및 서류 제출, 출석증언 요구 : 의장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 공개 회의 원칙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 >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이송-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시 또는 해당 기관(의회 보고), 전 의원 배부

행정사무조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요구-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발의, 폐회·휴회 중일 때,조사발의를 집회·재개 요구로 봄,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로 정함 > 조사위원회 결정-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위원회 작성·채택하여 제출 > 조사계획서 승인·통지-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승인되면 지체없이 단체장에게 통지 > 조사 실시-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현지확인 통보,보고 및 서류 제출,출석증언 요구:의장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 도달, 공개 회의 원칙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채택 > 조사결과 이송-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시 또는 해당기관(의회 보고), 조사위원회 회부·전 의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