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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마도의날 > 대마도의 날 > 조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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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대마도는 1419년(세종1년)에 9절도사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여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에도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기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어,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여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대마도의 날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