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ㆍ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