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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예산안심의 및 확정절차

예산안심의 및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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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ㆍ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제출-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제안설명(본회의:시장)-예비심사(소관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이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
              종합심사(본회의)-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확정

결산승인 과정

승인요구(시장)-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서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종합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심의의결승인(본회의)-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