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서
-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진정서 처리 절차
- 의회자체 진정내용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 관련 진정내용 : 집행부에 이송
-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시 뒤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 관련법규 : 창원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