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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마도의날 > 대마도의 날 > 조례제정배경

조례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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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배경

일본은 과거 침탈을 반복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일본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마네현에서‘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마산시의회는 이들의 일련의 행태를 주권 침략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마산시의회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마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조선 세종은 1419년(세종1년) 6월에 이종무장군을 삼군도체찰사로, 우박ㆍ이숙묘ㆍ황의를 중군절제사, 유습을 좌군도절제사,박초ㆍ박실을 좌군절제사, 이지실을 우군도절제사, 김을지ㆍ이순몽을 우군절제사, 도합 9절제사에게 삼남의 병선 227척,병사 1만7000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적선 129척을 빼앗고, 적의 소굴 2,000군데를 불태우고, 적의 우두머리 200여명을 목베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에 대마도 도주 소 사다모리가 이듬해 윤1월 조선의 번병을 자처하며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확실하게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다.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에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이같은 사실은 조선실록에 실려 있으며 성종 17년(1486)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기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독도가 누락된 지도는 종종 있어도 대마도는 거의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다.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년)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마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정에서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킨 이후 우리나라는 이 땅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