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홈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의원연구단체란

의원연구단체란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원연구단체란

  • 정의 : 의원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등록현황, 근거-창원시의회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근거-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중복가입 불가

  • 등록 및 지원절차

    연구단체 대표의원-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의장-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등록 및 지원에 관한사항 심의 및 결과 보고, 의장-심의결과 참조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연구단체 통보

주요 운영내용

  •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
  • 연구활동 완료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