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신청 및 교부절차
-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 방청신청서 작성 -> 방청권교부
※ 신청자가 많을시엔 방청자수에 따라 60석이내 조정허가
방청방법
- 일반방청권 : 정식절차를 통해 신청, 교부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 동안 방청이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주소,성명, 직업 및 연령등
신청서(단체)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 문의
- - (TEL) 055-225-5343
- - (FAX) 055-225-4743
- - (이메일) mrbigok@korea.kr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에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금지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