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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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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창원시 보훈예우 및 지원확대요청 홍** 2026-09-29 0

1. 민원 취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창원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지원공상군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훈명예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2. 민원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공상군경은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훈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 역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실제로 신체적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부상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예우가 필요합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었으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1급부터 7급까지)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자에는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및 지원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지원공상군경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도 지원공상군경의 희생과 상이 정도,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원시 거주 지원대상자 현황을 고려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첨부한 지원대상자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5개 구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마산합포구 9명
마산회원구 4명
성산구 4명
의창구 10명
진해구 10명
창원시 합계 37명
위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5개 구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는 총 37명입니다.
이는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예우 확대가 단순히 추상적인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원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처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 인원은 제출된 자료에 표시된 지원대상자 전체 인원이며, 지원공상군경만의 인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 지원대상자의 세부 유형별 인원을 확인하고,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창원시 조례의 지원대상에 지원공상군경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공상군경에 대해서도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공상군경을 조례의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의와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보훈명예수당 지급 검토: 지원공상군경에게도 보훈명예수당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존 보훈 지원 혜택 확대: 조례에 규정된 복지·예우 사업 중 지원공상군경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단계적 시행 및 예산 검토: 재정 여건상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지원대상과 예산을 파악하여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지원공상군경에게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취지만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라. 보훈 예우의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법률상 신분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공상군경 역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상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여건과 기준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지원공상군경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요청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공상군경을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원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예산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창원시 관내 지원대상자의 세부 유형별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공상군경의 규모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넷째, 즉각적인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관련 법령·예산상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조례 개정 및 단계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본 민원에 대하여 단순히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지원공상군경의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가능성과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지원공상군경도 창원시의 보훈 예우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