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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인은 남양 1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1일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의견을 올립니다.
1. 공람 기간 종료 전 심의 완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본 사업의 법적 주민 공람 마감일은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는 이보다 9일 앞선 4월 2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심의가 마무리됨으로써, 4월 22일부터 30일 사이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들은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전국 최초 (26년 1월 법률 시행, 신탁특례방식 중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시행 및 창원시 최초의 특례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소수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절차적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 사전 전달된 안전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검토’의 부재
민원인은 6월 지방 선거로 인해 우성아파트 재건축 관련 지방의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로 변질 될 것을 염려하여, 지난 2월부터 의원님들(가음정동 지역구 의원 2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장님께 메일로 개별 민원과 많은 양의 자료를 전달하였고, 3월에는 보좌관과 직접 통화한 후 민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시의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제가 시의회 보좌관에게 보낸 메일 자료가 도시 재생과로 바로 공유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의회 사무국을 통해 민원인의 검토 요청 자료가 각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에 사전 비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업의 기술적·환경적 결함 (25년간 생활권을 공유해온 사잇길 폐쇄와 이로 인한 주민 불편, 25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우성과 한림간의 초등학교 통학로 절단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 위협, 한림아파트 지반침하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 기술적 검토 필요성 등)들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1일의 속기록에는 이러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나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사진과 데이터들이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관련지방의회 그 어떤 회의록을 찾아보아도 이번 우성 재건축 관련 심의만큼 빠른 원안 가결 회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3. 상생과 안전을 위한 ‘재심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시정책국장은 심의 당시 공람이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안 가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시 행정은 속도보다 ‘안전’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 하며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민원인은 이번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여,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의회는 임시 회의록이라 하시겠지만, 의회 사무국 말에 의하면 임시회의록과 최종 회의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지금이라도 4월 30일까지 접수된 모든 주민 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재심의 절차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창원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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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하는 올바른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반꺼짐 및 주변 아파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졸속 심의를 진행한 사람들이 책임을져야 할것입니다.
우선 재심의를 통해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