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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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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지원공상군경 이** 2025-12-19 0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 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 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 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 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 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 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 고 있다면,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도법령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해 주셔야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면, 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윈공상군경도지급대상이되어야합니다..정부의권고사항반드시이행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