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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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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 속 관련조례 표류 김** 2025-12-12 0

시의회 상임위 통과 ‘스포츠 진흥조례 개정안’ 두 달째 계류
손태화 의장 본회의 상정 직권 보류…처리 일정조차 못잡아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쟁점의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창원시의회에서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해당 조례안을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비용추계서 미첨부와 집행부 발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직권 보류하면서 조례안 처리는 중단됐다.

이후 손 의장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부의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부결했다.

이로 인해 조례안은 현재까지 처리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집행부가 발의해야”…입법 주체 혼선=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회 측은 “이미 집행부가 NC 지원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관련 조례 역시 집행부 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용추계서 등 형식적 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상정 보류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의 고유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발의 권한 역시 의원 및 위원회에 부여돼 있다. 집행부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 발의 조례 심의 자체를 차단하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화환경도시위는 NC 구단 논란이 지역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 마련이 시민 체감 안정 조성에 필요하다는 기조로 전원 합의해 조례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 지역정책 담론에서는 스포츠·축제·공연·도시브랜드 전략 등을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문화 주권’ 영역으로 다루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호모 아르텍스(Homo Artifex)’ 시대로 불리는 이러한 문화 분권 환경에서는 시민이 문화수요를 넘어서 직접 생산·기획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제도 정비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오히려 지방의회가 문화정책의 제도화를 주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갈등 당사자였던 의회의 ‘침묵’=NC 다이노스와 관련한 주요 갈등 과정에는 창원시의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새 야구장 입지 선정 논란, 홈구장 명칭 갈등, 사용료 분쟁, 시민 사회의 ‘컴백홈’ 캠페인 등 과정마다 의회는 논쟁의 주요 무대였다. 그럼에도 연고지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도 개선 국면에서는 시의회의 역할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례안 계류 이후 시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나 공식 입장 발표 역시 없는 상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31일 향후 20년간 약 1346억 원을 투입하는 NC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협업, 지역 연계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구상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선행될 경우, 향후 정책 변경이나 정치 일정 변화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문화·체육 분야는 정권이나 단체장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핵심”이라며 “의회의 입법 공백은 곧 시민 불안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조례 처리 향방 촉각=조례안이 위원회 가결 이후 본회의 상정을 거쳐 통과된 사례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의사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지역 체육계는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고지 이전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지역 문화정책의 책임 주체로서 언제 입장을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시의원들 일 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