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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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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청원서 노** 2025-12-04 0

청원서
창원시의 재개발사업과 공무원의 편향된 업무수행에 대한 개선 및 책임추궁을 청원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관련자료는 공개하는것이 (개인정보 및 영업상비밀 제외)원칙으로 국가적으로 통용된 사항인데 특히 합성2구역의 총사업비 및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15385107)를 해도 이의신청마져 비공개를하니 재개발사업지역 대부분이 시세의 반값으로 강제추방당한 아픈상처를 가진 주민들을 공익사업이라 핑개된후 이후 이제는 일개 법인등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사업비및 사용처를 공개하지않는것이 공익에 부합하지않다고 판단되며 차후 주민의 재산을 강제취득후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정보공개 및 관련공무원의 유착관계 의 차단을 위하여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의 정보공개를 촉구 바라며 특히 비리차원의 감사를 했음에도 비리결과가 발표된적도 없으며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공개못하는 처사를 바로잡아 주시길 의회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공익의무: 공무원은 권력을 행사할 때 개인적·집단적 이익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함.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
공무원 업무: 공익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윤리적·제도적 책임 수행
즉, 공무원의 본질적 역할은 단순히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공익을 구현하는 공공성의 수호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