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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요지
창원시는 분명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에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대형 경비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인경비 시스템 분야에서,
도내·관내 중소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자격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원시가 대기업의 덤핑 견적에 기대어 사실상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조례가 요구하는 지역 기업 우선구매 노력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조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2. 경쟁제품 지정기간 이후 대기업과 계약 전환 문제
무인경비 시스템은
중소기업제품 경쟁제품(2019.1.1~2021.12.31) 로 지정되어
그 기간에는 당연히 중소기업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원시는 곧바로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33조 제1항은,
경쟁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쟁제품 지정 여부는 우선구매 포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제품이든 아니든
법적 의무든 조례 의무든
창원시는 무조건 ‘지역기업 우선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덤핑 견적 → 중소기업 도태 → 지역경제 침체
이 구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창원시 조례의 명백한 취지 위반
▶ 조례 제33조가 요구하는 3대 의무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1항)
공사자재 49% 이상 관내 중소기업 제품 사용 홍보 의무(2항)
중소기업 판로 확대·수출 지원 정책 추진 의무(3항)
➡ 창원시는 이 중 가장 기본적인 1항조차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조례의 목적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시키는 수준임.
지역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정작 실제 계약에서는 대기업만 키워주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4. 요구 사항
도내 무인경비 시장은 이미
대기업·대형 업체의 덤핑과 저가 전략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을 요구합니다.
① 창원시의 최근 5년간 무인경비·출입통제·시설보안 등 관련 용역 계약 내역 전수조사
대기업·중기업·중소기업 구분
관내 기업과 타지역 기업 구분
단가·평가점수·특정 업체 반복 수주 여부
② 조례 제33조(우선구매)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관내 기업이 존재했음에도 왜 배제되었는지
사유서, 검토보고서, 우선구매 검토 절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 절차 마련 및 의무화
우선구매 검토서 제출 의무
지역기업 참여 확대 기준 신설
덤핑 견적으로 시장 교란 시 불공정행위 여부 판단
④ 대기업 중심 계약의 반복적 체결에 대한 감사 필요성 검토
**5. 결론: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거면 왜 만들었는가.**
창원시는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을 살리겠다”고 선언해놓고,
실제 계약에서는
“대기업 덤핑을 받아주며 지역기업을 죽이고 있는”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조례 무력화·지역경제 역행 사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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