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6-10-1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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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5호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6. 10. 15.(목) ~ 10. 21.(수)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4)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