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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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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시켜 창원시의회 2014-12-16 3335

□ 창원시의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창원시의회 정영주(통합진보당, 반송ㆍ중앙ㆍ웅남동, 사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5%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 건의안에서 "현 지자체는 말만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과 마찬가지"라며 "한 예로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2008년 21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0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내년도 기초연금 역시 총 7조 5824억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이 늘었다"며 "이밖에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 원이 늘었고 보육료 부담분은 1조 9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창원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자체 부담만 늘려간다면 조만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대 2에서 6대 4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회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뿐 아니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24%로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연금·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이 지속할수록 그 피해는 지역으로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시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