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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복지자원을 하나로...협력체계 강화 나서 창원시의회 2026-10-29 6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도 제고 기대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9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의원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반이 다른 특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복지 수요의 다변화로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희 의원, 복지자원을 하나로...협력체계 강화 나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