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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차량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야” 창원시의회 2026-10-26 24

창원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현재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재 의원(중앙, 웅남동)은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차량’에만 발급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인이나 활동지원사 등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구역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선천적인 장애나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소유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장애인 본인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이 탑승한 모든 차량이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같은 해 보건복지부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방식 검토 변경 추진을 반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지역의 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차량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