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호르무즈 군사 파병 반대... 외교적 해결 나서야” 창원시의회 2026-10-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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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인애 의원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인애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고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병 요구에 따른 한국군 파병 검토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한 헌법 제5조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전력을 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참전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며, 파병 시 우리 장병은 물론 현지 교민과 진출 기업, 국적 선박이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규탄 △정부의 파병 검토 반대 △정부와 국회의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분쟁 지역 파병 불가 선언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해결을 통한 국민 생명 보호 및 경제적 피해 예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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