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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방치된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활용 방안 마련하라” 창원시의회 2026-10-01 9

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장병운 의원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0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병운 의원(웅천, 웅동 1·2동)이 대표 발의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용도변경 및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산항 신항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장 의원은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인해 생업을 잃어버린 권리와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대책 부지”라며 사업 장기화와 갈등에 따른 실질적 활용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창원시에 △생계대책 부지 문제의 주요 현안 지정 및 적극 해결 △관계기관의 개발계획 변경 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우선 검토 요구 △물류단지 조성·장기임대 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에는 사업 정상 착수 전까지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변화된 산업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방치된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활용 방안 마련하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