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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이우완 의원, 산불 예방·진화 민간 참여 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의회 2026-09-28 8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 대비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대한 시민·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창원시장의 책무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민,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산림 정화, 산불방지 홍보, 산불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안전교육, 관련 물품, 부상 치료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우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위기로 날로 위험성이 커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내달 1일 열리는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이우완 의원, 산불 예방·진화 민간 참여 지원 근거 마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