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전홍표 의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을” 창원시의회 2026-09-2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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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문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추진... 시민 부담 낮추고 행정 효율 높인다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문서의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유도하여 대면 창구의 혼잡을 줄이고,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층 세심한 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수수료 감면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활성화되면 창구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이 어르신 등 시민들의 민원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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