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마을버스 기사 쉴 곳 있어야 시민도 안전” 창원시의회 2026-09-01 21 |
|
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창원역 등 기·종점을 오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마땅한 대기·회차 장소가 없어 인근 이면도로를 찾아 대기하며, 잦은 차량 이동과 불법 주정차 단속 위험에 노출된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 운행 후 1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나, 차량을 안전하게 대기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법정 휴식 시간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기·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최소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 공동지침 제정 △창원시·경남경찰청의 임시 대기구역 지정 및 노선 확대 시 휴게공간 확보 의무화 등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진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은 운수종사자 개인의 복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졸음운전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