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화 의장 "정원 조례 과정 유감... 의회 권한 존중해달라" 창원시의회 2026-04-28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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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상정 등 소통·절차 미흡 등 지적...‘의결권’ 보장 당부도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8일 창원시 공무원 정원 증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진행 과정의 유감을 표했다. 특히 앞으로는 창원시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통합돌봄 서비스 등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을 61명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제150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손 의장은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고, 제151회 임시회에 회부돼 처리됐다. 손 의장은 채용이 조례 개정보다 우선 진행된 점, 합격자 발표가 9월로 예정돼 있어 즉시 인력 투입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회부를 미뤘었다. 또 미상정 이후 창원시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질타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가 개정안을 제출한 시기, 설명·요청한 방식 등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창원시가 ‘골든타임’, ‘복지권 포기’ 등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점을 두고, 심의 기능을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 의장단과 집행기관 관계자의 소통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관계와 행정 관행의 괴리를 드러낸 동시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법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기관이 먼저 결정하고 의회가 뒤따르는 관행이 고착화돼 왔기 때문이다. 손태화 의장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손 의장은 “과거 창원시가 추진한 사업 중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이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정원 조례 처리 과정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2회에 걸쳐 사과했지만 공개 사과는 끝내 거부하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하지 않은 집행부의 처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는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입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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