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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성보빈 의원 “고독사 예방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야” 창원시의회 2026-04-20 208

창원시 노인·장년층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개정 추진...사각지대 해소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 30161, 40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이에 성 의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해 관리·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고독사 관련 정책이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 성보빈 의원 “고독사 예방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