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건의안]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모순 바로 잡아야” 창원시의회 2026-03-13 44

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홍용채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시··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례시의 통합 행정구는 제외돼 창원시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설명하며, 창원시의 행정구도 요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모순 바로 잡아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