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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 높인다 창원시의회 2026-03-09 9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발의...홍보사업 등 규정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그림문자 등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시설·장소 관계자와 시민의 행동요령을 담아 지침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진 의원은 장애인에게 보조견은 자신의 신체 기관과 같은 존재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 높인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