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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 심각...복무기간 단축해야” 창원시의회 2026-03-05 14

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점득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5일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이 복무기간 탓이라고 했다. 18~21개월인 일반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이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보의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

 

창원시도 공보의를 배치해야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보건지소 등 5곳이 결원이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해 진료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 심각...복무기간 단축해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