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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창원시의회 2026-01-26 5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최우선”...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17건 처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4건이 채택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문순규, 박해정, 이천수, 박선애, 심영석, 남재욱, 김묘정, 김상현, 이정희, 진형익, 이종화 의원 등 11명이 주요 현안 및 관심 사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이 진행됐다.

 



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