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최정훈 의원 ‘기업사랑상’ 신뢰·투명성 높인다 창원시의회 2026-01-2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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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심사위원회’ 근거 강화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수여하는 상과 관련해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행 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심사 기준 내 정량평가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상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지원 차원에서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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