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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 공백 차단” 창원시의회 2026-01-21 19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현행 비상근 삭제 상근의무화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21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과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대표이사에 대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8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 의원은 20236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아 불거진 운영 공백과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 공백 차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