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건의안]창원특례시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창원시의회 2025-12-19 18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남재욱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이날 건의안 대표로 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행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북한에 의한 각종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건의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건의안]창원특례시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