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건의안]전홍표 의원 “친일파 기념·추모사업 예산 지원 금지법 건의” 창원시의회 2025-12-18 10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건의안 대표 발의 예정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 법률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친일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부 인물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전문이 명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과거의 반민족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건의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인물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한 기념관 건립, 기념행사, 추모사업, 기념물 설치, 학술·문화행사 등 선양·미화 목적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미 예산이 투입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전홍표 의원은 헌법이 요구하는 역사적 책임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세우는 데 있다공적 예산이 역사 정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전홍표 의원 “친일파 기념·추모사업 예산 지원 금지법 건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