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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백승규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창원시의회 2024-10-25 2794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방재단 활동 활성화“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참여 유도와 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5일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열릴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당은 하루 8시간을 최대치로, 일반직공무원 9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2024년 기준 9860원)로 매긴다.

 

방재단은 지역주민·봉사단체·전문가 등 개인·단체로 구성하며, 창원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55개반 8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활동 중 단원이 숨졌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백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재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백승규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