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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 창원시의회 2019-04-16 2610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4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채택 됐다.

 

현재 20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서부경남권 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경남권 해역에서는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로 해상 치안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부경남권(사천, 남해, 하동) 주민 뿐 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 해상치안을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1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17차 시도대표회의에서「사천해양경찰서 신설」건의안 원안채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