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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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장 건물인도명령 김** 2025-08-24 0 | |
*시의회 회장님,시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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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청에서 하고있는 공무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금전대상인에게는
건물인도 명령을 내려놓고
변상금을부과해서 지로로 매달 내고있습니다.그래서 현 전대인은 무단점유가 아님을 강조하고싶습니다.
비대위상인들은 건물이 본인들꺼라고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 당해습니다.
'건물인도명령을 분명 여기에 내려야되지 않습니까?
구청의 담당자께서는 신속히 답변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속한시일내 처리해주십시오.
경화시장을보면 몇십년이되있다는 재래시장도 낙후되어서 장날인데도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배달업체와 큰마트 쿠팡같은 큰업체들 때문에 손에 장본것은없고 그냥다닙니다.
창원시청 진해구청은 인구감소원인과 인구를좀 늘릴정책은 생각안해봅니까?
우선 경화시장을 현대하를하거나
개인불하를 해주어서 다시가게를 좀단정하게수리를 해서 창원사람 가까운마산 용원 명지 인구를 흡수할수있도록 창원시는 진해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이 구청에서 관리를한답시고 몇십년씩 점포를사용하고 구청에 일년세를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나 구청에는 세를 받는 부동산 업체도아니고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추첨을통해서 점포를 사용할수있도록하시고 또한 개인소유의자산도아닌 국가재산이라는 이유로 경화시장자체가 썰렁하니 두분류도 나누어져 한쪽은세를내고 한쪽은변상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시나 진해구청은 이문제를 빨리해결해야지 이런문제가 오래가면안딉니다.
불법임대문제가 발생했을때 구청에서는 불법임대를 증명할수있는 자료를간곡히 부탁하여 갔다드렸습니다,
가게가 낡아서비가세고 벽에금이가고 유리창도 깨어지고했을때 제가 하나하나 수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못하나도 수리하는데 밖아주셨나요?
솔찍이말해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경화시장이 현재 이지경이되어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봉급을받으면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다하지못함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을못차리고있습니다,
최근에 점포소유권 주장을하다가소송에패한 상인들에게는 왜 건물인도명령을 안내리십니까?
형평성에 안맞아서 잣대를 같이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점포가 구청소유가 되었는데도 제가 운영하는 가게 전주인(불법전대주인)은 가게를 언제 비우는지 묻기도 하시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하니 가게를 비우면 내준다고 하십니다
점포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소송에 패한 상인들에게도 "건물인도명령"을 내리는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구청으로부터 연 20만원 정도 점포세를 내고 우리들에게는 월60~100만원 월세를 받은 악덕 임대업자들입니다
임대소득세도 안내고 탈루 탈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단체로 국세청에 고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임차인이 주인행세하는 꼴도 보게된다
경화시장 임대인들 70년동안 유지보수하고 시장을 지켜온 주체입니다.
임차인들은 돈벌어 땅사고 건물사고 임대인 점포까지 욕심내면 과유불급이다.
한마디 참 양심들이 없다
비대위들은 지금와서 무슨할말이 있습니까?세를 누가놓고 세를 내고 살은 사람들이 땅사고 집사고 했겠습니까?
그런일들은 비대위똑에서 구청에1년20만원내고 달세는 전세3천에 월백만원씩 임대를놓고 임대소득세도 안내고 누가그렇게하고있습까?
진작 창원시에 개인등기를 허가내어 세를 놓아야지 지금도 너무늦습니다.
창원시에서 구청에서 이번에는 시장직을걸던지ㅈ구청직을걸던지 해결해야됩니다
상인들끼리 전대 임대다 싸움이나 시키고
지금도 세를내고 변상금을내고 이런것은 창원시에서 잘못하교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개인불하른 한든지 현대화를 하던지 추첨을 통해 창원시 민 누구라도 사용할수있도록 허가해주십시오.
개인등기를해야 자기것이기때문에 이런분쟁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꼭 이번 일 부터해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