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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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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대산파크골프장 단체이용료는 8만원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윤** 2025-07-26 0

□대산파크골프장 단체이용료는 8만원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 대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 12만원 부당징수 철회하라
▶ 단체 40명기준 이용료(1인/2,000원)는 80,000원이다.
▶단체이용료를 산정할때 기준 인원을 40명으로 결정했다면 단체이용료는 80,000원이다.
그런데 그어떤 근거와 법률에 의해 1.5배인 120,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아니라 가뜩이아 3개시 통합이후 제세공과금과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노인복지행정마저 타자치단체에 뒤떨어지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것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임고 위법 부당 징수행위다.

▶ 각종 이용료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무너지면 안된다.
파크골프 단체 이용자 기준을 40명으로 정했으면 기본료가 80,000원이 아닌가.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창원시를 만들겠다는 시책은 눈속임이란 말인가. 65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할인은 못해줄망정 추가로 더 부담케하는것은 그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도 맞지 않을뿐아니라 국민 상식에도 한참 어긋나는 행위다.
이에 150% 추가 징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각 클럽단체에서 이용할시는 인원관리 및 안전사고등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황 판단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조레개정시 적정인원을 구분해서 이용료를 정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30명이하는 6만원 40명 이하는 8만원 . 50명이하는 10만원 60명이상은 12만원으로 정할수 있을것이다.
단. 65세 이상은 50% 감면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둔다면 갈등과 민원이 많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파크동호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수렴하여 다가오는 정기의회때에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시민을 위한 정책과 복지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최**2025-07-26 15:45:01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단체 이용료는 오이려 더 활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장려하려면 8만원 보다도 더 적은 5~6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2025-07-26 17:33:44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체이용은 이용숫자에 따라
    할인해야되는것이 맞고
    이용 인원의 나이에 따라서도
    할인해 줘야됩니다
    단체 이용료 일괄 120.000원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 송**2025-07-26 20:45:46
    우리나라 고궁, 국립공원,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입장료에 관하여 단체는 당연히 할인한다. 창원지역내 파크골프장에 있어 타지역주민들의 단체는 현행되로 한다고 하더라도 창원시민(협회)에 대해서는 할인을 되도록 차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역구 주민은 물론 창원 시민은 믿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