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등에는 고궁, 박물관, 문화재, 고속도로, 각종 유료 교량 및 터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명절에 개방과 무료 이용하고 있고
특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환영하고 고향의 정을 나누는 행사로 일부 시군에서는
명절연휴에 고향을 찾는 자녀 형제에게 연휴에 파크골프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명절연휴에 파크골프장을 무료개방하여
고향을 찾는 자녀 형제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가 계신 창원을 오는 자녀 2대~3대가
함께 웃으며 창원의 품을 느끼게 파크골프를 한 후,
각자 서울, 부산 등 사는 곳으로 돌아가
창원의 따스한 품을 느끼고
창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케하고,
창원을 사랑하게하고,
창원을 홍보하는 하는 효과와
바쁜 일로 고향을 오지 못하는 자녀로 명절에 노부부만 있는 무료함을 달래 줄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개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료화하기 전에는 매년 1월1일 에 대산파크골프장에서 일출을 보며 한해의 행복과 건강, 가족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대산 파크골프장에서 일출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출을 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매년 1월1일에는 무료 개방과 함께 해돋이를 볼수 있도록 일출 20분 전에 개방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휴장일) ①항 "2호를 삭제"】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항 3호를 신설하여 "3. 1월1일 : 일출 20분전~17:00"】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명절연휴는 무료로한다"】
라고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뜻을 받아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제넘게 조례개정 내용을 올리게 된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당 조례 관련 조문입니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합천군에서도 명절 연휴에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첨부 - 뉴스경남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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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명절 풍경을 떠올리면 고스톱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제는 행정 서비스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파크 골프를 통해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면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행정 서비스가 앞서 가길 기대합니다.
구장이 명절은 오픈 되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생활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수있는 스포츠 입니다~
설날연휴 쉬는거는 말이 안되지요~
늦어요! 딤당자 및 시설공단임원과 협회에서도 공부 좀 하십시요
허울뿐인 특례시
창원인으로서 수치스러울뿐이다.
의원들의 존재이유를 알고는 있는것인지
시집행부에서 선진행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의회에서 견제역할을 해야하는데 주구노릇만 하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권이 바뀌어도 구태적인 행정은 바꾸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때 사람을 부꾸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최소인원 근무자만 출근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