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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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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명절 연휴 고향과 부모님을 찾는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무료개방 송** 2025-07-19 0

명절 등에는 고궁, 박물관, 문화재, 고속도로, 각종 유료 교량 및 터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명절에 개방과 무료 이용하고 있고
특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환영하고 고향의 정을 나누는 행사로 일부 시군에서는
명절연휴에 고향을 찾는 자녀 형제에게 연휴에 파크골프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명절연휴에 파크골프장을 무료개방하여
고향을 찾는 자녀 형제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가 계신 창원을 오는 자녀 2대~3대가
함께 웃으며 창원의 품을 느끼게 파크골프를 한 후,

각자 서울, 부산 등 사는 곳으로 돌아가
창원의 따스한 품을 느끼고
창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케하고,
창원을 사랑하게하고,
창원을 홍보하는 하는 효과와
바쁜 일로 고향을 오지 못하는 자녀로 명절에 노부부만 있는 무료함을 달래 줄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개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료화하기 전에는 매년 1월1일 에 대산파크골프장에서 일출을 보며 한해의 행복과 건강, 가족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대산 파크골프장에서 일출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출을 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매년 1월1일에는 무료 개방과 함께 해돋이를 볼수 있도록 일출 20분 전에 개방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휴장일) ①항 "2호를 삭제"】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항 3호를 신설하여 "3. 1월1일 : 일출 20분전~17:00"】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명절연휴는 무료로한다"】
라고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뜻을 받아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제넘게 조례개정 내용을 올리게 된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당 조례 관련 조문입니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합천군에서도 명절 연휴에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첨부 - 뉴스경남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 최**2025-07-19 20:51:58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명절 풍경을 떠올리면 고스톱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제는 행정 서비스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파크 골프를 통해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면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행정 서비스가 앞서 가길 기대합니다.
  • 이**2025-07-19 20:57:16
    대산구장뿐아니라 마창진. 모든
    구장이 명절은 오픈 되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생활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수있는 스포츠 입니다~
    설날연휴 쉬는거는 말이 안되지요~
  • 김**2025-07-19 22:09:58
    창원시의 행정은 항상 타 시, 군보다 한 발
    늦어요! 딤당자 및 시설공단임원과 협회에서도 공부 좀 하십시요
  • 송**2025-07-20 08:15:37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어떻게 대산구장만 해당되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처럼 조례개정이 되면 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 5개 지역에 있는 모든 구장과 향후 신규로 확충되는 모든 파크골프장이 해당됩니다. 의원님만 믿고 기다리시고 조례가 개정되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파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되겠죠?
  • 윤**2025-07-20 14:43:48
    합천군보다 못한 창원시
    허울뿐인 특례시
    창원인으로서 수치스러울뿐이다.
    의원들의 존재이유를 알고는 있는것인지
    시집행부에서 선진행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의회에서 견제역할을 해야하는데 주구노릇만 하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권이 바뀌어도 구태적인 행정은 바꾸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때 사람을 부꾸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 한**2025-07-21 07:54:23
    무료개방 해야지 대산및 타구장 근무자 전부 출근하지않아도 될 듯 합니다.
    최소인원 근무자만 출근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