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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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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의회 에서 정한 파크골프 운영 조례 시민 편의 역행 전** 2025-07-11 0

창원시 의회에서 제정한 파크솔프 운영에 대한 조례가 타지역과 비교하여 여러모로 시민의 편의성을 역행하여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기 하니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조례 재 제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아 래-
1. 유료화에 대한 불만 및 타지역 대비 과다한 이용료: 진주등 경남 10개 지역외 대구,부산등은 지자체 설립구장 이용료가 무료인데 창원은 이를 본 받을 생각은 않고 이용료도 타지역 대비 과다함.
2. 휴장일 과다: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 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1월1일, 설,추석 연휴를 휴장토록하여 많은 이용자들의 원성이 많음.
3.이용시간의 비 합리적인 규제:
1)하절기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06:00-18:00로 규정하고 혹서기에 폭염을 이유로13:00-17:00 까지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불만이 팽배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6월 부터 8월 까지는 05:00-20:00 까지 이용토록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슴
2)12:00-13:00 까지 구장정비 시간이라며 이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는 구장관리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한것이므로 규제를 해제해야함(매일 그 시간에 구장정비를 하지도 않을뿐 더러 설혹 정비를 하더라도 전구장에 걸쳐 하지 않으므로 정비하는 구장만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됨.
3. 구장내 시설에 관하여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날이 갈수록 더 황폐화 되므로 조례에 이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