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BRT공사관련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부실을 인정하나 부실공사수정 및 담당공무원 징계처분은 하지 안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처리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감사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4-0493113
접수일시
2025-04-14 10:58:29
담당자(연락처)
이주형 (055-225-2204)
처리예정일
2025-04-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4-22 08:18: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5. 4.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504-045605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주요 내용은 「S-BRT 중앙정류장(쉘터) 설치사업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에서 조사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 신교통추진단에서 2023. 10. 13. 시공사에 의뢰한 S-BRT 중앙정류장(쉘터) 설치사업 시방서상,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침의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시공사는 담당부서와 기술협상 기간(5회) 동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여 담당부서에서는 2024. 5. 7.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에 따른 흠결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향후 시방서 작성 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자재의 종류와 품질, 시공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사의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나. 관련 업체의 재시공 및 추가공사 요구에 대하여
- 시공사에서는 2023. 10. 13. ~ 2024. 4. 30.까지 S-BRT 중앙정류장(쉘터) 설치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여 담당부서에서는 2024. 5. 7. 준공 처리한 바 있고, 추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증기간(2024. 5. 7. ~ 2025. 5. 6.)내 적절한 조치(재시공 또는 추가공사 요구)를 취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답변 확인 후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창원시 감사관실 조사팀(☎055-225-22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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