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 힘쓰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특례시 소속 청원경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라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배치하는 기관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예방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급여 삭감등)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법을 적용받는 각 국가직 및 지자체 근무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요인에 대하여 경찰청에 권고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지자체 사업장에서 검토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하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권고사항이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별로 개선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나뉘는 둥
각 지자체에서는 쉬쉬하고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위사업청, 평택해양수산청, 서천군,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가평군,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곡성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남구,
군산시, 여수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전북도청, 그리고 얼마 전 12월 2일 자로 상정된 가까운 경남도청까지
무려 41여 곳에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공감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부산,제주 등 9개의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와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와 인구 100만을 넘어서 차기 특례시 승격이 유력한 화성시까지 청원경찰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아무런 처우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허탈감이 너무나도 크고, 힘이 빠집니다.
지금 현재도 청사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소 및 본청에서 주/야간으로 24시간 교대로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청원경찰의 떨어진 사기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리 시의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안을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1. 경찰청 권고사항
※첨부2. 인권위 의결서 (불공정요인)
※첨부3. 민간경력 인정기관 목록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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