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부실공사 에 대한 해당부서 답변을 요구하여서나 해당 자료도 없고 하여 감사실에서 정밀 감사를 요구하여서나
대충검사하고 관련자료 제시못하면서 이상없다는식입니다
이런 감사실은 없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관리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서나 정확한 근거도 업는답변을 주면서 해당부서장의 전결로 국민신문고를 답변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골 입니다 업무유기한 부서에서 자체 전결하여 국민신문고에 답변하는것 정답인가요
민원내용
신청번호
1AA-2412-0807125
신청일시
2024-12-24 21:31:59
신청인
김미용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6584-6415
주소
[64181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3번지 1층 안채
성별/생년
남자 /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mr56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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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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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지역
경남 창원시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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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규정은 있어나 실제로 공사한 품질검사 자료가 있는지 왜 확인하지안는 감사가 감사입니까
내용
규정은 있어나 실제로 공사한 현장 품질검사 자료가 있는지 왜 확인 하지안는 감사가 감사입니까
규정되로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규격을 만족하는지 이런 내용을 감사해야 되는것이지 무억을 감사하는지요 감사관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동문서답하는지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은 1) 시방서 규격이 있는지
2) 시방서나 규격이 있다면 시방서내용과 규격되된것인 확인여부
3)시방서나 규격이 없다면 완전처음부터 부실공사한것이고
4)시공업체에서 용접등 작업자가 규정을 가진자가 용접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자가 용접했는지
5)사각철재긱관에 용접후 도장작업을 한결과치 규격이 있는지 그리고 작업후 결과값이 얼마인지
6)기둥의베이스플래이트 하부 도장작업여부 검사한 결과서류
7) 민원인 제기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도장색상도 용접한부위와 기존 각관부위 색상이 서로 상이한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되
왜 이런 상태로 공사를 했는지
상기 7가지 감사 내용을 제시해 주세요 원재료 성적서 만 확인하지 마시고 작업 공정을 완료한 검사 결과값을 제시하지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무전결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상태가 정상인가요
잘못한 부서장이 전결하면 자기잘목을 자기가 숨기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비리 업무처리잘못에 대한 전결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의 직무유기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전결한다는 내용은 상식이하의 내용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4. 12.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 사항(신청 번호: 1AA-2411-016806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주요 내용은 「S-BRT 추진 과정의 의혹(품질검사 자료 및 시방서 부존재 등) 제기」 및 「국민신민고 민원 답변 시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적용(부서장 전결)의 부당함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우리 부서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S-BRT 중앙정류장(쉘터) 설치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추진 과정의 의혹(품질검사 자료 및 시방서 부존재 등)과 관련하여,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소관부서인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으로부터 관련 서류(과업지시서, 시방서, 강화유리 시험성적서, 철강 검사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시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적용(부서장 전결)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민원처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할 뿐 민원 처리결과 통지의 결재자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있어 민원 처리결과 통지의 결재자는 일반적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행정업무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위 위임 규정에 따라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귀하의 기존 민원 사항은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 1] 전결사항 중 22. 진정민원 처리사항 관리의 라. 진정민원 처리사항 전말보고 및 관리’에 해당하고, 이는 부서장 전결처리사항의 대상입니다.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부서장 전결로 답변한 것에 업무상 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창원시 감사관실 이승현 주무관(☎055-225-2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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