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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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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부당이득 불법임대 (경화시장) 현수막게시 요청하였더니 한** 2024-12-23 0

현대판 봉이김선달
노점도 사고판다.
사고파는걸 넘어서서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가 있다.

경화시장 노점 불법매매 임대 후
부당이득 취하는자 신고하였더니
관련법 애매하다 탓하고
어제오늘일이 아니라서 탓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차량통행도 할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불이라도 나거나 응급환자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대응하실건지
살펴봐주십시요.

1920년 경에는 현재의 아침시장이 경화시장이었고
지금 점점 다른곳으로 번져가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농사짓는 지역민을 위한 장터가
현재 변질되어 기업형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노점으로
목소리크고 힘쎈 기득권들이 노점의 자리를
수백에서 수천만에 사고 팔며 타지인들이 70프로 이상
이라고 하는데도 손놓고 있는 것은
불법을 행하도록 방치하는것이고
행정기관이 서로 떠 넘기려고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민원을 수차례 넣어도 어려운점이 있는점 을 양해 해달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안되더라도
현수막게시를 통해
사는 지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하나없이
전통시장 구역이 아니며 노점 매매나 임대가 불법이라는
현수막 몇장 거는게 행정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