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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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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노후 주택 지붕 비가림 시설 대책 요구 최** 2024-07-09 0

창원 특례시 시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지붕 누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들어 주세요.
노후 주택 지붕은 정기적인 방수 공사로 인한 비용과 시공후 얼마 안되어서 또 균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못합니다.
지붕 구조상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 것도 힘들고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또 많은 비용가 시간이 소요 되어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는 알면서도 불법으로 비가림 지붕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주택에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이라서 창원 공단 월급쟁이로 한품씩 모우고 대출 받아서 노후 주택 매매하여 리모델링 시공 과정에 지붕 균열과 누수가 심해서 비가림 시설 시공 업자 말만 믿고 지붕을 설치 했는데 이웃간 분쟁으로 옆집에서 신고를 하여 불법 건축물로 판정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24년 4월 22일 국가 권익 위원회에서 노후 주택 비가림 시설이 다락 기준 이하 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를 낮게 부과 및 유예 권고를 합천군에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특별 자치시나 여러 시,군에서도 사용 승인 받은후 20년 이상이 되어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한 단독 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에 구조 안전이 확인된 시설물은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 조례안도 있는데 창원 특례시는 수많은 노후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고통를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