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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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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입주 전 문제에 대해 살펴주세요 반** 2024-05-18 0

수고많으십니다.

1. 지적된 하자에 대한 확인 요구 및 시공사의 거부

현재 상황에 따르면, 지적된 세대 및 공용부 하자에 대한 확인을 잔금 납부 전에 요구하셨으나 시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 내역은 잔금을 납부한 뒤 확인하라"는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잔금 납부 전 하자 확인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 시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공사 완료를 통보하고, 발주자는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장을 검사하여 공사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전에 하자를 확인하는 것은 발주자의 권리이며, 시공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잔금 납부 전 하자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준공(사용승인) 요건에 미흡한 중대 하자 보수 미조치 및 준공 불가

균열 및 누수 등 준공(사용승인) 요건에 미흡한 중대 하자에 대한 보수가 미조치된 경우, 준공 승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3. 입주 전 시공 거부 및 입주자 불편 의도 조장

같은 시공사의 타 단지 및 창원시 관내 타 단지의 경우 입주 전 3일간 줄눈, 청소 등의 간단한 시공은 승인하였으나, 유독 당 현장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입주자들의 불편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창원시만의 사항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하자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며, 이미 인터넷 기사 및 여러 매체를 통해 창원시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부실공사, 하자아파트로 알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목소리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어 시공사에 대한 창원시의 높은 행정력을 보여주십사하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