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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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 2023-07-22 0 | |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들의 정치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안의 내용 또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로 인해 신호가 가려져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현 상황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안전권에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 하였듯이 창원시 또한 법안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