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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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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 시의원 여러분 곽** 2023-06-19 0

최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는 시의원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이 잘 적혀있습니다.

제4조 윤리강령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시의원에게 질문합니다.

첫번째, 주민의 대표자로써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처리수인지 오염수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 방류를 했을때, 4~5년후에는 우리나라에 피해가 온다라는것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표층수와 하층수를 구분하지않은 빙산의 일각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번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앞서 언급하셨던 내용에서 4~5년후에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창원시민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있어서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이번 임기내에는 해류를 타고 오지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또한 존경하는 창원시의회에 아래의 두가지로 윤리심사를 건의드립니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첫번째,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지는 몰라도, 불분명한 자료로 시민들을 선동한 것
두번째, 4-5년 후 미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않고, 지금 당장 한 순간의 상대 정당을 비판을 우선하고, 장기간 시민의 공익우선을 배제하여, 창원시민의 공익을 해친 점

  • 문**2023-06-23 00:19:38
    남재욱씨 이거 보시고 꼭 자진사퇴하세요
    고작 몇년짜리 임기에 나라,지역,시민 핑계대며 정치판 연명하고 싶습니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당신 식수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