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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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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 25조 주민소환으로 해임해야합니다. 김** 2022-12-13 0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창원 시민 여러분 시민들이 뽑은 저 사람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 할 말들을 버젓이 국민 앞에 드러내어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걸 보니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 필요했던 창원 시민은 이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용기있는 창원시민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김**2022-12-13 16:52:16
    강력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