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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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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난 아직도 .... 최** 2022-10-04 0

저는 최근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상가불법임대라 하며 부모님이 물러주신 상가와 나의과거를 빼앗긴
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내용이라 재조사 및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글을 씁니다
저의 부모님은 1964년 4월 시장의 2개점포를 매매로 취득하여 이발관을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갑작스런
어머니의사망으로 저와 오빠가 각각 상속을 받았고 그때 저의 남매는 직장관계로 미처 정리를 못하고
기존관례에 따라 관계를 지속하였고,잘 유지하였으나 2011년 8월 세입자의 천정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저는 견적과 공사일정 그리고 방법을 서로 협의하였고 공사일정이 많이 소요될것이 우려되어
일정부분 제가부담하여 방수공사를 하려하였으나 그당시 세입자의 요구가 과다하여 (이설 및 휴무일보상)
전 임시방수작업을 제가 모두 부담하면서 하였고 그때 저는 세입자의 요구인 5년만기를 수용하고 2016년
말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켜 제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2016년 9월경 점포의 기와지붕을 받치고 있던 중간기둥보가 부러져 점포의 한쪽이 기울져 위험한
상황이라 진해구청 관리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많은 건축관계자
에게 문의결과 보수가 불가하다고하여 어쩔수없이 신축공사하듯이 점포를 훌륭하게 개조하였읍니다
이때에도 점포에서 영업하시던분이 부담될까봐 공사비 일체와 관리비 일부를 제가 부담하였고 2020년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제가 비용일체를 부담하였고 창원시 관련부서는 전혀 비용부담
을 하지않았읍니다
또한 2016년 전면보수공사후 동업자랑 관계를 정리코자 퇴거를 요청하였고 지난 5년의 시간을 주었기에
당연히 점포에서 퇴거할거라 생각하였읍니다 특히 족발가게 운영자(동업자1)는 부모님 세대에 서로 맺은
관계로 당연히 퇴거할 줄 알았는데 또 5년의 시간을 더 요구하여 왔기에 저는 선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
면서 동업자1에게 "이제부터는 세입자나 임대관계가 아니고 동업자 관계"라고 명확히 전달하였고 또 그들이
수용하였기에 문서상 어떠한 내용없이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수시로 만나면 서로 남은기간을
확인하였고 퇴거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년이 지난 2021년 9월경 저는 12월 말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거절의사를 통보해와
저는 매우 당황하였고 강하게 집중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읍니다 또한 박장대소(동업자2)는 2017년 동
업자1과 협의하여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입주하고는 가게의 전면을 사용하는 '채소가게에 월세를 준다'
면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바 현재까지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지금껏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2010년경부터 상가 재임대금지를 구청관할부서로 부터 공지를 받고 동업자들을 퇴거시키러
노력하였으나 퇴거를 거부하는 그들을 모질게 강제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일을 바로잡고자
2022년 4월 26일 구청 담당 이주성씨를 만나 동업자들을 퇴거시킬수있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였으나
거절만 당하고 속눈물만 삼키며 돌아왔읍니다
또한 제가 임대자가 아닌 동업자라는 이유는 먼저 사전적으로 '임대는 돈을받고 자기물건을 남에게 빌려
주는것'이고 '동업은 같이 사업을 함 또는 같은종류의 직업이나 영업을 말함"입니다 즉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노무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는
관계를 말한다'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돈을받고 점포를 빌려준게 아니라 상호 동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읍니다 즉 동업자는
가게를 관리운영하여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단순노무와 가게일반관리만 하는 일을 하였고 저는 점포의
존속을 위해 보수에관한 투자와 법적책무 (부가세신고,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유지 기타 관공서업무일체,
그리고 납세의무)를 수행하였고, 그댓가의 일부로 일정금액을 받았읍니다. 따라서 영업실적이 좋아
이익이 많을경우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한차원 높은 경영관계자인 동업자입니다

1) 저는 결코 단순한 임대인이 아닙니다.
저의 역할과 노력이 무시되고 또한 불법 임대로만 결론낸 허가취소에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업자의 요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2) 창원시는 임대인의 의무인 가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입하여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둥이 부러져 보수요청시와 도시가스배관 인입공사시 거절과 외면함은 임대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기에 오히러 창원시의 소유권을 저에게 주심이 맞지 않습니까?
3) 최근 더불어 민주당 모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동업자가 공익제보자라 하던데 이는 유사한
사례(첨부)를 국민권익위 오경민(044-200-7413) 조사관의 답변에 의하면 공익제보자가 아닌 일반 신고자
라고 명확히 말해주었읍니다 따라서 발언한 시의원은 이사건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본질은 동업자들의 퇴거불응입니다 그들이 먼저 퇴거하고 저가 점포에 입주하여
장사를 하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것입니다
5) 1964년도엔 사적거래로 점포사용(명의변경)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조례로 사적거래를 제한하였고
개인의 재산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사료됨니다
6) 제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부서는 도와달라고 했을때 외면하고 이제는 허가취소라는
문서로 저의 상속 재산권을 뺏어갑니까?
7) 저의 불법임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통보를 받았는데 동업자의 불법점거 및 불법영업은 현재
까지 버젓이 행하여 지고 있는데 관할관청은 왜 조치가 없습니까?

<<첨부>> **유사사례**
"오래전 아버지가 국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다가 20년 전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그 권한을
물려받았으나(사용권 승인받음) 당시 곧바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동네 형님에게
계약서없이 농사를 지으라고하고 매년 일정한 수익금의 일부를 15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중 관할관청으로 부터 '불법임대 금지'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 관계를 청산코자 동네형남께
""저가 농사를 짓겠다""고 통보하고 제가 농사준비하던중 형님께서 ""지금당장은 어려우니 5년만
더 농사 짓게 해달라""하여 선한마음에 제가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종종 마주할때마다 기간되면 ""비워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러하마"" 라고 말씀하여
기다렸는데 최근엔 또 연장을 요구하여서 강하게 비워달라고 하였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지어온
농사라며 저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저에게 보내준 수익금 일부금액의 영수증과 농사자재구매명세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동네형님이 공익제보자가 되어 저의사용권을 자기가 관할관청으로 부터 직접승인받아
계속농사 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이익을 서로 공유하다가 그 이익의 관계를 정리함으로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저의 불법행위만을 핑계삼아 오히러 신고하여 공익제보자가 되겠다는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